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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수순밟나

  • 데일리팜
  • 2006-03-02 06:30:27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의-약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에 대해 소신을 피력한 것은 역시 그 다운 면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받을 일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검토수준의 발언이라고 해도 입장표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온 것이 지금까지의 분위기였으나 유 장관은 그것을 서슴없이 깼다. 그것도 약사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

유 장관은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대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폐지를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답변한 것인 만큼 중량감이 실렸다. 아울러 장관의 개인적 성향을 감안하면 하지 않을 일을 함부로 꺼내지 않는 특성이 그에게 또한 있어 말에 신뢰가 간다. 그것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금 약국가에서 대체조제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줘도 안하는 판국이다. 정부는 또 사후통보만 하면 되는 생동성 인증에 드라이브를 걸어 품목수가 3천여 개로 늘어났지만 그래도 약사들은 대체조제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대체조제는 그렇게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돼 왔다.

하지만 의료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복지부는 단안을 못내려 왔다. 제약사들은 생동성 인증을 위해 한 품목당 수천만원을 투자해 인증품목이 많은 업체는 수십억원을 쏟아 붓기도 했지만 업계는 생동품목으로부터 기대할 것이 없다고 여전히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제약업체들은 대체조제가 미미하자 아예 생산을 줄줄이 중단하고 정부만 바라보는 처지에 있다. 생동성 정책을 믿고 따랐던 제약사들은 정부를 지탄하면서도 속을 끓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조제는 제약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의사, 약사의 이권을 떠나 반드시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다. 약의 품질을 높이고 그것을 인증해 주는 생동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라는 시장이 따라줘야 한다. 유통 중인 전 의약품을 생동성(약효동등성) 인증품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이 받혀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후통보라는 장치가 생동품목의 대체조제를 가로막고 있고 그것이 생동성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는 그러나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사후통보를 폐지하고 또다시 다른 장치를 두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환자가 약사로부터 대체조제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하는 것까지는 필요하지만 대체조제 판단을 환자에게 맡기는 것은 왠지 어설플 것 같고 불안하기까지 하다. 대체조제 결정은 전문직능인이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고, 약사는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하는 것이 옳다.

약사법 제23조의2(대체조제) 3항에는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4조(조제한 약제의 표시등) 2항7호에도 약사가 처방전에 적어 넣을 사항으로 대체조제를 적시해 놓았다. 현행법에 이미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면 그 내용을 구두 또는 환자용 처방전을 통해 알리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 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동성 인증품목의 대체조제시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정부가 인증해 준 생동성 품목의 약효를 정부 스스로 국민들에게 보증해 주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환자동의는 다른 표현으로 대체조제에 따른 책임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나 약사가 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생동품목은 정부가 국민에게 믿고 복용할 수 있다고 해준 고품질의 약이다. 동일성분·동일약효에 대해 보증표시를 해주는 것이 생동이라는 점에서 이들 품목들의 대체조제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약의 주도권이 의사에 있든, 약사에 있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다. 정부는 약의 이권동향에 휩쓸릴 이유도, 신경 쓸 까닭도 없다. 이해단체로부터 욕을 먹는다고 해서 국민적 명분을 포기하고 정부의 로드맵을 스스로 비켜가려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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