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중복 약사감시' 사라질까
- 데일리팜
- 2005-12-12 0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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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약국에 대한 중복 약사(藥事)감시를 해소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나서 그 결과에 예의 관심이 간다. 복지부, 지방식약청, 시·도, 검찰, 경찰, 보건소 등 시도 때도 없이 벌이는 중복 약사감시로 인한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청이 지침을 통해 일원화 하겠다는 것이어서 기대가 적지 않다. 합리적이지 못한 적발위주 내지는 처벌중심의 약사감시가 지양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더구나 일원화된 감시지침 마련은 이달 초 식약청과 시·도 약사감시 담당 공무원 및 약사 명예감시원 등이 함께 한 워크숍을 가진 후 후속조치로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워크숍은 감시기관과 피감기관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 약사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그것도 감시기관인 식약청이 '약사감시업무 혁신을 위한 워크숍'이란 주제로 행사를 주관했었다.
약사감시 공무원들과 약사 명예감시원들이 감시업무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 자체가 대단히 고무적이었다. 따라서 중복 약사감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지침이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주목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지침 따로 현실 따로라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지침을 만드는 작업은 유관부처와의 공조와 약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하나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과의 업무조율이 과연 쉽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이다. 중복 약사감시 문제는 유관부처와의 사전협의는 물론 연중 긴밀한 협조체계가 잘 구축돼야 할 사안이다. 식약청과 시·도만 해도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아온 것이 현실이었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기관들이 과연 연중 상시적으로 협조적일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지침 마련에 앞서 유관부처에 관련내용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더욱이 수사당국이나 세무당국은 사안마다 입장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없이 강조되는 일이기도 하다. 검·경과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약사감시 현황과 지침 등을 소개하거나 교육하는 자리를 상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약사 자율감시제도이다. 일부 지부에서는 지방식약청이나 시·도로부터 명예지도원 내지는 약무지도원 등의 이름으로 부분적인 약사자율감시권을 받아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91년 시행됐다가 2000년에 규제개혁정비차원에서 폐지된 이후 다시 5년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약사회가 전국약사감시를 진행 중인 현재 경북·충북·전북 등 3개 지역에서 적발한 약국 수는 12곳이다. 적발 약국 수가 적으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식약청의 적발약국수와는 대조적인 것이 문제다.
자율감시가 중요한 것은 자정기능에 있다. 약사들이 스스로 탈·불법 행위를 지양하고 잘잘못을 엄정히 가려 문제약국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도록 한다면 정부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약사감시는 필요성이 덜해진다. 정부의 약사감시는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중복 약사감시 문제가 덩달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자율지도권을 부활시킬 명분이나 분위기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감시업무는 감시기관과 수감기관간에 항상 갈등과 대립을 촉발시켜 온 미묘하고 첨예한 쟁점사안이다. 지금까지 감시기관은 법대로 내지는 지침대로 칼을 휘두르는 식이었고 피감기관은 그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식이었다. 그러다보니 감시기관이나 피감기관 간에 불신이 쌓여 약사감시 업무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했다. 이번에 식약청이 그 해결사로 나선 만큼 마무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일원화된 감시체계의 확립과 약사자율감시 정착 등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전자는 유관부처와의 항시적인 협조가 선결과제이고 후자는 약사들의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약사감시 워크숍은 연중행사가 아닌 최소한 분기별 행사가 돼야 할 뿐만 아니라 참여 기관이나 공무원들도 더 다양화 내지는 확대돼야 한다. 약사감시가 잘 정착되면 정부는 할 일을 제대로 하게 되고 약사들은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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