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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1건의 PPA 조제도 약사 책임

  • 강신국
  • 2005-10-06 06:38:58

지난해 8월 1일부터 조제·사용이 금지된 PPA성분 의약품. 하지만 이를 조제해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1,897곳의 약국은 사연도 다양하다.

PPA제제 처방을 한 의원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냐며 따지는 약사도 있고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아직도 사용을 하는 제제인데 왜 부산을 떠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을 하는 약사도 있다.

지난해 7월 31일 식약청의 급작스런 조치 이틀 후인 8월 2일 단 1건의 PPA조제로 심평원 리스트에 포함된 약국은 그야말로 초상집이다.

해당약국 약사는 "소아과 처방전 발행일은 7월 31일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 이었다"며 "편의상 8월 2일자로 청구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발행일은 31일이지만 조제일은 8월 2일로 들어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보건소로부터 들었다"며 울상을 지었다.

그러나 8월에 조제한 약국들은 조제건수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로 마무리되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약사들은 PPA 금지조치도 그렇지만 이번 무더기 행정처분 사태가 국감에서 이슈화되자 정부가 나선 것 아니냐며 이 또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PPA조제가 단 1건 뿐이라도 이는 분명 약사 책임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자고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면서 까지 의약분업을 시행했다. 또 약사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특권도 줬다.

즉 2만 2,031건의 PPA처방을 약국들은 완벽하게 차단했어야 했다. 물론 시점상의 차이로 혹은 실수로 인해 청구가가 됐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PPA사태를 통해 의약분업과 그 속에서 약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가기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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