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할 PPA 무차별 처방·조제
- 데일리팜
- 2005-09-22 08: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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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제조 및 판매가 전면 중단된 PPA(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가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무려 22,031건이나 처방되고 이중 9,846건이 조제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처방한 의료기관이 2,190곳에 달하고 조제한 약국도 1,897곳에 이른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식약청이 이를 공식 확인하고 약국에 대해서는 이미 일선 보건소에 명단을 하달하고 사실 확인작업을 하고 나섰다.
식약청의 확인작업이 끝나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단순히 ‘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처방과 조제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만약 상당수가 착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의·약사는 온통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명령을 거부한 행정 불복종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난 것에 다름 아닌 큰 사건이다.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처방이 나왔는지 부터가 궁금하다. 의원의 경우는 처벌조항이 없어 아직 사실 확인 명령이 시달되지 않은 것 자체가 우습다. 처방이 있어야 조제가 나오는 것임에도 조제행위만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사실을 정확히 가리는 일에 한계를 두는 일이다.
물론 식약청이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고 복지부는 처벌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언제 한다는 것인지 일정이 발표되지 않아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조사는 의원과 약국이 동시에 진행돼야 할 사안이지 별개로 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PPA와 유사한 사건들은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조사되고 처리했는지 자체에 의문이 든다.
또 하나 심히 의문이 드는 것은 시중에 일체 나돌지 말아야 할 판매금지 제제가 버젓이 유통됐다는 사실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8월 1일 PPA 함유 의약품의 제조·판매중지를 하면서 75개사 169개 품목에 대해 같은 해 9월까지 수거 및 폐기명령을 내렸다. 이어 10월에는 PPA 함유 의약품 유통여부에 대한 약사감시까지 벌여 관련 업소 및 요양기관 30여 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시중에는 PPA 함유제제가 완전히 사라져야 했다. 또한 제조는 안 되고 유통 잔량이 돌아다녔다고 하기에도 10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
식약청은 지금이라도 동시 다발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벌여야 한다. 단편적으로 약국만 조사하는 것은 땜질조사의 성격이 짙다. 조사가 겉핥기로 진행되면 대책도 미봉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의원뿐만 아니라 제조와 유통 부문에 대해서도 도대체 어떻게 시중에 나돌 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현상만 본다면 제약회사와 도매상 등이 제조·판매 및 수거·폐기 행정명령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판국이다. 다만 이들 업체들이 의원의 처방을 유도했는지 아니면 의원이 처방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조·유통을 했는지 아직은 가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원인과 단초가 무엇인지를 꼭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의사와 약사 그리고 업체들도 힘들겠지만 자성 차원에서라도 사건의 본질을 스스로 드러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상초유의 무더기 행정처분 사태가 발생한다면 의·약사를 보는 국민들의 눈의 실망을 넘어서 분노와 원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 착오가 더 많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것은 더 두려운 일이다. 착오로 인한 처방이나 조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국민들은 의사, 약사를 더 힐책하고 아예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PPA 사태는 이래나 저래나 적당히 묻어버리거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돼 버렸다.
의약계 모두는 이번 PPA 사태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본말을 정확히 알려 잘잘못을 평가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과까지 해야 한다. 아울러 제약회사나 도매상들도 제조나 유통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작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판매 금지된 약물이 PPA가 아닌 다른 치명적 약물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실로 경악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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