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의사 추가 수입원에 불과"
- 최은택
- 2005-07-15 06: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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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성 공동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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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을 상대로 선택진료비 집단 반환청구소송을 추진 중인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선택진료제는 병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편법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영국과 호주, 대만 등에도 특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우선 한국은 특진의사 수를 병원 전체의 80%까지 인정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데 반해 이들 나라에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상항목도 한국은 진찰에서부터 심지어 부황, 침까지 포함시키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진찰과 수술, 처치 등 몇 가지 항목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이 같은 한국의 선택진료제로 인해 환자들은 종합병원의 상대수가, 종별가산금 등을 포함, 이중삼중의 고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병원들이 선택진료비를 없앨 경우 경영난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특진을 남발해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강제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 대학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선택진료비가 300억원에 달하고, 전국의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을 모두 합하면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강 대표의 주장.
“선택진료비는 수가와 연동돼 매년 인상되고 있고 그만큼 환자들의 부담도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료비 내역을 보면 딱히 특진으로 볼 만한 사유도 없는 것 또한 현실이지요”
따라서 선택진료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선택)진료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이번 기회에 제도의 허구성을 낱낱이 폭로하겠다는 것.
그는 “설령 양보한다 해도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특진제가 이뤄져야 하고, 이 경우도 수가로 조정·반영돼야 할 사안”이라며 “환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병원의 비윤리적 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이 경영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선택진료비는 특별회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경영에 투여되지 않고 오로지 의사들에게 돌아가는 특별수당의 성격만을 갖고 있다”면서 “특별수당이 없어질 경우 그 만큼을 의사들의 임금으로 보전시켜줘야 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을 끝까지 버티고 갈 환자”들을 선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병원 원무과나 주치의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취하를 유도, 결국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강 대표의 주장.
그는 "인정이나 다른 회유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지켜낼 환자들을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하고, 이후 위헌소송까지 나아갈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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