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수사반장입니다"
- 정웅종
- 2005-07-11 06: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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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하 차장(건보공단 보험급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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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같은 경찰의 조사업무 맡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일명 '공단의 수사반장' 임동하(44) 차장이 주인공이다.
임 차장은 상해요인 업무를 맡고 있다. 쉽게 말하면 약물, 폭행, 교통사고 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다.
통상 공단의 급여조사 업무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급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라면, 상해요인 조사는 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의 정당성을 밝히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임 차장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한다. "공단의 수사·조사과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라고.
임 차장은 업무 특성상 병원과 사고 장소는 물론 경찰서, 행정기관 등의 수사 및 자료열람, 목격자 확보 등 통상적인 경찰과 같은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민원 역시 어느 부서 못지않게 쏟아진다.
"민원에 많이 시달립니다. 고의나 범죄행위로 급여제한을 받게 된 민원인들의 경우 항의와 급여를 해달라는 생떼를 부리기도 하면 말 그대로 고달프죠".
비록 그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 해주고 싶기도 하지만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건강보험의 권리와 책임이 따른다는 양면성을 고려하면 해줄 수 없다는 게 임 차장의 설명이다.
민원인들의 민원강도는 셀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수급권을 제한 받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내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얼마인데'부터 시작한다고 임 차장은 말했다.
하루에 받는 민원전화는 10통, 지사에서 올라오는 협조전화만 20여 통에 전화 몸살이 날 지경이지만 임 차장은 "그래도 내가 선례로 남긴 사건 기록이나 업무개선이 건강보험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보람된다"는 말로 위안을 삼았다.
대부분의 경우 신고접수가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경찰, 행정기관에 신고 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직접조사에 나서기도 한다. 문제는 단 하나의 사건도 동일한 게 없다는 점이 흥미롭다.
임 차장은 "최근 이은주 자살 사건이후로 자살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되는 등 시기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했다"며 "결국 우리의 업무가 가입자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측면으로 비출 수 있지만 종국에는 보다 좋은 건강보험을 만드는 것이다"는 말로 인터뷰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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