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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

도매시설평수 논란 묻어둘 문젠가

  • 최은택
  • 2005-06-22 06:32:36

올해 KGSP 적격지정 서류심사 결과를 보도한 데일리팜 기사와 관련 도매협회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나온 것은 일면 이해할 만하다.

도매업계 800여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는 법인체로써 회원들의 상반된 반응과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 공개된 것은 달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도협 한 임원은 이날 창고평수를 둘러싸고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는 회원사들의 전화를 여러통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회원사들은 영세도매업체들이 난립해 결과적으로 시장경쟁이 출혈사태로까지 악화되고 있다면서 심사의 엄격성을 요구한 반면, 신규도매업체들의 경우 근거도 없이 무슨 권한으로 규제할 셈이냐며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

이 같은 어려움은 도매협회는 물론 서류심사를 맡고 있는 자문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창고면적이 적다거나 다른 이유로 보완조치를 내리면, 곧바로 식약청이나 복지부에 민원이 접수되는 실정이니 위원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리가 편치만은 않을 것이다.

한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시설평수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특히 창고면적이 지나치게 적은 업소는 면적을 더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심사를 통과시킨다”면서, 나름대로 적정평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자문운영위원회가 권고를 한다거나 도매협회가 규제근거가 없어 적격심사를 해놓고 내용을 감춘다고 해서 개선되거나 묻혀질 문제가 아니다.

실상 이 문제는 몇 해 전부터 도매업계에 간간히 이슈화됐던 단골메뉴 중 하나다. 도매협회도 시설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수차 건의해 온 바 있다.

최근에는 시약·원료 등과 종합도매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잡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식약청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시설면적 하한선을 정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해 복지부에 수차 접수했던 것이다.

물론 규개위나 공정위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복지부에 의지해서 해결해 나갈 과제는 아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현재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설면적 기준 또한 검토 대상에 넣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있는 사실을 덮어놓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가는 일일 것이다.

시약·원료와 종합도매를 분리하든, 물동량에 따른 시설기준을 마련하든, 이도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새로 규정을 만들든 결국 정부와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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