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험·건강보험 동반 몰락할 수 있다”
- 김태형
- 2005-06-07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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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희 위원장(노인의학회 요양보험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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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학회 공적노인요양보험 대책TF 위원장을 맡고있는 이명희 원장(명내과, 48) 내달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노인요양보험에 대해 “이대로 시행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판정단계에서 의사가 배제될 경우 공적노인요양보험은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들은 일단 환자들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지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아야할 노인들을 요양서비스만을 고집할 경우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 있어요.”
케어매니저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을 갖지 못한다면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노인이 요양서비스니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노인요양보험은 1차 판정을 컴퓨터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2차 의사가 판정할 경우 1차 판정의 번복률이 23.5%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어요. 4건중에 1건은 불필요한 요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원장은 따라서 노인요양보험에 의사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오히려 재정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치매에 걸렸는데 치매약을 안먹던 사람들이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 평생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건강보험에서 평생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요양보험제도 도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노인의료비와 요양비용이 동시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적노인요양보험은 좋은 제도입니다. 노인의학회는 이 제도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시작하는 제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평가단에 의사가 1명밖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범사업 평가에 대한 신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노인의학회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6곳중 2곳을 정해, 의사가 참여할 경우 경제적인 비용을 얼마나 절감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케어할 것인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내달 12일에는 춘계학술대회를 열어 이미 실시중인 일본과 미국의 노인요양보험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이 원장은 “노인요양보험이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계획없이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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