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관리약사 의무고용 당연
- 최은택
- 2005-05-04 08: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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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특구지역내 한약도매상의 공동약사제를 두고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한약도매뿐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에게도 관리약사 고용의무화는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해에도 경기도 일대에 소재한 도매업체 10여곳이 관리약사 문제로 검찰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상 관리약사 문제의 핵심은 적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약사들의 취업기피, 도매상의 필요성 인식부재 등이 한 데 묶여있다.
일부 도매상 대표들은 “완제품을 취급하는 데 굳이 약사가 일일이 입출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실제로 향정약 등의 관리 외에 하는 일도 없다”면서, 관리약사의 풀타임 고용을 요구하는 행정당국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이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돼 있는 것.
하지만 의약품이 국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특수한 상품이라는 점과 오남용 의약품이나 불량의약품의 불법유통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염두 한다면 약사들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입출고관리는 당연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오히려 더욱 중하게 해 불법의약품 유통을 근절시켜야 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한방특구내 공동약사제 또한 이 같은 의무와 책임은 등한히 하고 경제적인 논리와 효율적인 측면에 다분히 방점이 찍혀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약도매협회 관계자도 “중요한 것은 한방특구의 발전과 관광산업화”라면서, 한방특구의 발전으로 인한 불량한약재의 대거 유입, 유통 등에 대한 대책보다는 개발과 산업화에만 기대를 모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한약 뿐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의 관리약사는 더 이상 논란거리나 개선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을 위해서는 약사법에 규정된 의무고용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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