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도 옥석 가리자
- 정웅종
- 2005-01-21 0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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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현지조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징조는 해당 기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실사 대상 기관수를 당초 계획으로 잡은 720곳에서 800곳으로 상향조정하고 실무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이번주 내내 구체적인 실사계획을 숙의했다.
심평원은 실사후 부과되는 과징금 정산을 지난해보다 한달가량 앞당겨 90일까지 줄이겠다는 야심찬 각오까지 세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이 같은 의지에서 예외가 아니다.
공단은 최근 18명의 급여조사 '베테랑'을 6개 지역본부별 보험급여조사 특별팀을 별도 편성했다. 그 동안 사안별로 지사에서 차출해 활용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올해 현지조사의 '강공 드라이브'는 아직까지 고의적인 부정청구가 성행하고 요양기관에 편법이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어차피 현지조사가 전체 요양기관의 1% 남짓에 불과한 실정에서 현재의 인력과 구조로 모든 탈법적 부정행위를 막아내기란 역부족이다.
그런 점에서 현지실사가 파급여파를 노리는 소위 '경찰효과'를 목표로 할 것이라면 죄엔 단칼같이 엄정하고 실수엔 관용이 필요하다.
물론 그 바탕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동료 의사나 약사를 냉정하게 비판할 수 있는 선진적 문화가 우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지조사로 적발되면 마치 모든 의원과 약국이 도둑으로 비춰진다"는 현장의 볼멘소리보다는 의약사의 '희망가'가 들려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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