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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불가' 이용한 담합의혹

  • 최봉선
  • 2004-06-24 06:35:20
  • 요약

▶지방의 한 약국에서 매번 '대체조제불가' 표시의 처방전을 받는다고 한다. 이에 해당의약품을 구입하여 조제를 하고 나면 다른 약으로 처방약이 변경되기 일쑤라 이제는 처방약을 포기하고 매약에 전념하고 있다는데...▶약사법 제23조의2(대체조제)에 보면 생동성을 통과한 의약품에 대해 대체조제불가 표시를 할 경우 의사는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처방된 약이 생동성 품목이 아니라 매년 사유 기재 없이 불가표시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담합의혹이 짙다. ▶이 의원은 간호사를 시켜 특정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유도하다 인근 약국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보건소 측도 확인했지만 심증만 있을 뿐 담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반응. ▶의사와 약사간에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이같은 행태가 아직도 횡행하니 의약분업이 잘될 턱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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