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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의로 변화하는 식약청

  • 최봉선
  • 2004-05-27 06:35:47
  • 요약

▶식약청이 변하고 있다. 본청과 지방청간 의약품허가관련 혼선이 우려되는 생동품목 제조원 변경·위탁제조 등 처리지침을 일괄정리하여 지방청에 통보,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갖게 했다. ▶또 DMF(원료의약품신고)제도 안내 사이트를 개설하는가 하면 의약품 허가민원 세부절차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의약품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심사기준(GRP)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편의보다는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려는 노력을 보이자 업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관(官)의 모습이며,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런 자세 끝까지 변치 않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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