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질 높이자는데 딴소리는...
- 주경준
- 2002-10-20 2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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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의 약학교육 내실화 및 약사인력 양성제도 개성방안에 대한 만장일치 의결로 약계의 30년 숙원이었던 약대 6년제 연한연장의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졌다.
의료계를 대표한 연세대 김경환 교수가 4년제를 기본으로 1~2년 인턴과정으로하는 4+2년제도 검토해 볼 사항이란 제안 발언외 시민단체, 제약-도매 모두 특별한 이견없이 오히려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견해를 제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 복지부, 교육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약대 6년제는 찬성하지만 상대단체(한의계)와 선 협의를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뜻을 내비췄다.
6년제 추진의 실무를 담당해야하는 입장에서 약계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대단체의 견제는 업무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6년제의 당위성을 공감한다면 굳이 거론할 가치가 있는 제안이었느냐 하는 점을 묻고 싶어진다.
물론 한의계-의계가 모두 환영하는 가운데 6년제가 이뤄지는게 바람직하지만 반대한다고 해서 추진일정의 차질이 빚어져야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제안이었다는 생각이다.
6년제의 추진의 본질은 약사 직능향상과 이에따른 대국민 서비스 강화, 신약개발 및 국산의약품의 품질향상 등의 주목적이 있으며 당장 4년동안 무려 15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빠듯한 약학 교육현실을 개선하자는데 있다.
이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다면 상대단체의 반대는 단순히 자신들의 직능 침해우려라는 점에서 우선 6년제 추진이후 각론부분에서 충분히 협의 해결해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상대단체의 입장이라는게 6년제 추진에 차질을 줄만한 사항은 결코 아니다.
실제 6년제를 할 경우 ‘한약’ 문제를 걱정하는 한의계와 ‘진료’ 침해를 우려하는 의계의 주장은 4년제든 6년제든 약대가 어떤 과목을 만드느냐의 문제이지 연한연장이 곧 ‘한약’과 ‘진료’를 침해라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일 뿐이다.
6년제 추진을 전제로 이같은 우려를 해소시키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6년제를 협의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입장을 정부 스스로 다시 거론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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