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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서울 도매상 '의약품 취급증' 패용 가시화

  • 최은택
  • 2006-06-05 15:07:48
  • 서울도협, 15일까지 배송사원 현황보고 통보

서울시도협(회장 한상회)이 도매상 직원이 패용할 명찰을 ‘의약품 취급증’이라고 명명하고, 각 업소의 배송사원 명단과 사진(2매)을 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라고 회원 도매상에 통보했다.

5일 협회에 따르면 의약품 취급증에는 앞면에 배송사원 사진과 함께 소속 업소명과 이름, ‘00약품 사원임을 인정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또 후면에서는 업소명과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가 기재될 예정이다.

서울도협은 이달 중 의약품취급증 발급이 완료되는 업소부터 우선 패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서울식약청이 불법·불량의약품 유통 사례와 문제점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토록 협조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도협은 이에 지난달 30일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영업사원이 무자격자로부터 부정·불량의약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것을 근절하고, 의약품 취급 자격 유·무를 식별하기 위해 각 도매업소의 의약품을 배송하는 직원 모두에게 명찰을 패용토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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