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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정 규정 개정안 8일 설명회

  • 정시욱
  • 2006-06-05 13:38:06
  •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등 규정 안내

식약청은 오는 8일 오후 4시 보건인력개발원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정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원료 또는 성분인정에 관한 규정, 건강기능식품 기준및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명확한 평가원칙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인정 관련 규정 개편 방안(권오란 팀장), 건강기능식품 인정 관련 규정 설명,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김지연 연구사),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서일원 연구사),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김지연 연구사)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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