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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사회, 정관반려 수용여부 '입장차'

  • 최은택
  • 2006-06-05 12:23:10
  • 5일 4시간 마라톤 회의...기예처도 복지부 '두둔'

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기관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둬야할지를 놓고 이견이 엇갈렸다.공단 이사회는 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4시간여 동안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으나 복지부가 반려한 정관 변경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사회는 이번 주중 다시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찬반의견이 팽팽해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사회에는 18명의 이사 가운데 17명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을 대신해 배병준 보험정책팀장이 출석했다.

이날 이사회의 쟁점은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복지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둬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복지부는 공단의 정관변경 요청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사장추천위 민간위원 중 과반수를 복지부장관이 추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위원회 운영규정을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둬야 한다며 지난달 29일 반려한 바 있다.

공단 이사진들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공단의 인사·보수·예산 등에 대해 장관을 승인을 받도록 한 만큼 추천위 운영규정도 승인사항으로 둬도 무리가 없다는 측과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자이므로 건보법상 ‘인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승인사항으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측으로 갈렸다.

특히 이사장추천위 민간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하는 데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기예처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복지부 입장을 두둔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법상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인사’에 해당하므로 정관변경안은 상위법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반면 공단 측은 “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면하므로 건보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단의 인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공단측이 의뢰한 K법무법인의 법리해석도 “장관이 기관장추천위 운영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면권에 관여하는 것과 같다”고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첫번째 수정인가 때보다 오히려 더 개악된 내용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다는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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