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28 07:43:50 기준
  • 학술제
  • 용산
  • 김원주
  • 강남구약사회
  • 지오영
  • 대리진료 처방 제한
  • 약가인하
  • 삼아제
  • 클래리트로마이신
  • 약가 개편
팜스타트

제약 "100정 이하 병포장 허용" 이구동성

  • 박찬하
  • 2006-06-02 08:23:50
  • 식약청 설명회에서 주장...소포장 유예 주장까지

소포장 세부규정과 관련 제약업계는 100정 이하 병 포장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상용량 기준으로 한 달분 포장인 30정, 60정, 90정 등 작은 단위의 병 포장도 소포장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이같은 주장은 1일 식약청이 제약협회에서 개최한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안)'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측 인사들이 제기했다.

유영제약 관계자는 "30정, 60정 등 작은 단위의 병 포장은 어떠냐"고 물었고 삼천당제약 관계자도 "PTP 낱알모음 포장 시설의 경우 국내산은 3억, 외국산은 7~8억원에, 발주부터 설비까지 1년 이상 걸린다"며 시행유예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한국엠에스디 관계자는 "회사는 PTP 제조라인이 없으며 지금까지 90%이상 30정 등 작은 병 포장을 공급해 왔는데 이번 고시의 예외가 될 수 없느냐"고 물었고 이 회사 또 다른 관계자는 "PTP 포장 의무화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식약청 김명정 사무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연간 10% 이상이라는 규정은 모든 제품 생산량이 아니라 품목별 10% 이상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 "최소 10%만 PTP로 생산하고 90%는 제약회사들이 알아서 병 포장 등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안정성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수급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예외 인정기준이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