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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업무기준 마련...무자격자 활동 차단

  • 강신국
  • 2006-06-02 12:35:47
  • 울산시약, 약사-직원 '업무지침서' 회원약국에 배포

약국업무지침 포스터
지역약사회가 약사와 직원에 대한 약국 업무 범위를 규정한 지침을 공개하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을 원천봉쇄했다.약사회 차원의 첫 번째 사례인 이번 업무지침은 약사사회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한 약국 보조원제 도입 논란에 불을 지필 수도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울산시약사회(회장 김용관)는 약사와 직원이 약국에서 수행할 업무 범위를 담은 포스터와 안내서를 제작, 일선 약국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업무지침을 보면 약사만이 해야 할 일로 ▲처방전 검토 ▲처방전 조제·검수 ▲처방 내용과 조제약과 관련된 환자와의 상담 ▲처방약의 투약·복약지도 ▲일반약 상담판매 ▲의약품과 관련된 기타상담 등으로 규정했다.

약국 직원의 업무로는 ▲처방전 접수·관리 ▲의약품 유효기간 관리 ▲의약품 진열· 재고관리 ▲거래장부·세금계산서 등 약국문서 관리 ▲청결관리 등에 국한시켰다.

시약사회는 약사·직원 업무지침을 약국에 배포, 조제실에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약사회는 6월 한 달간 포스터 부착과 직원교육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내달부터 상시 점검활동 및 약국 업무지침을 자세하게 기술한 안내서도 발행할 방침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사와 약국직원의 업무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명확한 규정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왔다"며 업무지침 마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국 직원의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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