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인사 주도권 싸움 '점입가경'
- 최은택
- 2006-06-01 1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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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관변경 승인요청 반려...후임 인사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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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에 요청한 정관변경 승인신청이 최근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공단의 이사장 인사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에서 제출한 정관변경 승인안이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내용과 배치돼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토록 반려했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이 지난달 제출한 정관 일부개정 승인안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장 후보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단 이사장이 최종 승인한다고 규정돼 있다.
복지부측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법에는 인사나 직제, 예산 등에 대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필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상위 법률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측은 그러나 “이사장추천위 운영규정이 반드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어떻게 처리할 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최종 승인토록 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정관변경이 지연되면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 못하는 등 이사장 인사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있다.
현 이성재 이사장의 임기가 이달로 만료되지만, 복지부와 공단이 추천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규정 승인권한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해 후임 이사장이 제 때 임명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기예처 관계자는 지난달 건보공단 이사회에서 이사장 추천위원회 민간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하는 것은 정산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건보공단 이사회는 지난달 복지부가 수정 인가한 정관변경 내용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의, 본래 원안대로 복지부에 정관 변경승인을 재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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