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이사장추천위 구성 '대립각'
- 최은택
- 2006-05-17 0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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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과반수 추천' 정관 수정인가...자율성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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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이 건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를 직접 추천해 사실상 ‘입맛에 맞는’ 이사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특히 최근 복지부의 산하기관 정기 감사 처분결과에 대해 공단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양 기관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16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사장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 일부개정 승인 안을 지난 4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다음달로 만료되면서 이사장 후보를 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기까지 업무를 관장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사실상의 요식행위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공단이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인가하지 않고 ‘위원회의 총 위원 정수의 과반수는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라는 규정을 산입, 수정 인가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게 됐다.
건보공단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자율성을 침해한 월권행위’, ‘입맛에 맞는 이사장 임명 의도’ 등등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공단 한 관계자는 “민간위원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하겠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단계에서부터 걸려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사장추천위원 구성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 4월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정에서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관리공단 이사회는 환경부가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후 승인을 받도록 정관개정 승인 안을 수정인가 하자 인가내용을 거부, 결국 조항을 삭제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법에서 장관에게 제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공단이 아니라 복지부에 두고, 추천위원도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정산법시행령을 고려해 공단과 협의, 이사장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하도록 변경인가 한 것”이라면서 “위원추천도 각계의 능력 있는 명망가로 구성된 중앙인사위 인재 DB를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공단에 전적으로 맡겨두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장 임명절차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금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이 3차례 반려되면서, 최종 임명까지 5개월여가 지연됐던 사례를 이 관계자는 언급했다.
기예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문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이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해명자료에서 공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이사회 논의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잘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시민 장관이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장관이 제청권한을 갖고 있는 데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잘못 됐다면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혀, 민간위원 추천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
따라서 오는 18일 열리는 공단 임시 이사회에서 민간위원 ‘장관, 과반수 추천’ 규정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천위원회 구성은 물론 이사장 임명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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