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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소래담

권리금·재고약 반영한 조제수가 용역 추진

  • 정웅종
  • 2006-05-30 07:02:13
  • 세무회계시스템 도입, 6년제약사 고려한 인건비 산정 등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약국 권리금, 고질적인 골칫거리인 재고약 비용을 조제수가에 반영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하반기 쯤 나올 예정이다.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에 반영하지 못해 미완의 숙제로 남았던 사안에 대해 약사회가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29일 대한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인제대 김진현 교수가 '약국 특성별 급여비 구조의 적정성 평가연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권리금, 누적재고약 등 약국특성을 보험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는 세무회계시스템 도입 연구와 함께 대표약사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대표약사 인건비 산정기준에 향후 약대 6년제하에서 약사 인건비 변화추이 등에 대한 연구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는 오는 8월께 나올 예정이며, 약사회는 10월초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본격적인 수가협상 때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와 관련, 약사회는 "매년 반복되는 약사 인건비 산정기준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고 권리금, 재고약, 약품파손 손실분 등 약국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공동연구단은 "권리금은 무형재산으로 손익계산서상 비용(자산)으로 안 잡혀 수가협상에서 약국의 원가계산에는 포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계상 명목이 없어 약국만 인정키 어렵다는 게 연구진의 시각이어서, 개선보완을 수년간 요청해온 약사회의 주장이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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