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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약사는 해외여행"…의약품 도매상 12곳 적발

  • 강혜경
  • 2023-08-24 08:27:57
  • 부산특사경, 단속결과 공개
  • 유효기간 3년 경과 의약품 보관 도매도 적발
  • 3주간 일반 직원이 의약품 입출고 업무 담당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도매관리 약사가 해외여행 간 사이 일반 직원이 의약품 입출고 업무를 담당해 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12곳과 성인용품 판매점 9곳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 불량의약품 보관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 2건, 의약품 운반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건 순이다.

먼저 A도매상의 경우 관리 약사가 해외여행을 떠난 3주 동안 일반 직원이 입출고 업무를 담당했다 적발됐다.

B도매상은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같이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C도매상 역시 유효기간이 8개월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의약품 도매상 52곳과 성인용품 판매점 19곳을 대상으로 4개월간 진행된 기획수사로, 경찰은 "의약품 불법 관리행위와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 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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