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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제약 R&D 비용 조세감면 더 이상 어렵다"

  • 박찬하
  • 2006-05-27 07:27:04
  • 올해말로 제도 종료...재경부 "특정산업 혜택 불가"

올해말로 종료되는 기업R&D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는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R&D투자 조세감면제도와 같은 세제지원책의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 제도의 연장을 정부 각계에 건의해왔다.

실제 제약협회는 최근 복지부, 재경부, 과기부, 산자부에 제출한 2006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건의문에서 조세감면조항의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 제도가 유지될 경우 3년간 5,300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며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R&D투자 조세감면제도는 제약산업 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에 걸친 문제인데다 정부의 세수확대 정책이 맞물려 있어 제약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8차 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기업R&D투자 조세감면제도 연장건은 이날 회의의 안건 중 하나로 채택됐으나 핵심부처인 재정경제부가 '특정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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