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이수해야 의·약사 자격 재부여"
- 최은택
- 2006-05-26 13: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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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오영호 박사 발표...면허갱신제, 2009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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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재부여 하는 의·약사 면허자격갱신제가 오는 2009년 도입목표로 추진된다.
또 적정수의 인력배출을 위해 보건의료인 배출 교육기관의 입학 정원을 조정하고, 의사인력의 경우 자격시험을 현행 1회 필기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추가하는 2~3단계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복지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는 26일 열린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오는 2010년까지 정부가 추진할 이같은 내용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오 박사가 제시한 기본계획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적정화, 질적수준 제고, 접근성 및 생산성 제고 등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먼저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위한 과제로는 의·약대 등 보건의료인 배출 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기존 의료보조인력을 배출하는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의료보조인력을 감축한다.
또한 보건의료 민간자격승인을 위한 가칭 ‘보건의료자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유사한 민간자격을 통폐합하는 한편, 정신과·산부인과 등 전문분야의 의사보조인력과 한방전문보조인력 등을 새로 개발한다.
질적수준제고를 위해서는 최근 시행된 의학(치의)전문대학원의 전환과 약대6년제의 도입에 맞춰 교육과정의 질적수준을 제고, 양질의 의료인 및 약사가 배출되도록 기준을 설정한다.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대학신임평가제도와는 별개로 가칭 ‘보건의료 대학신임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보수교육이 의료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용과 방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수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인증평가제도 검토된다.
장기휴직 면허자가 보건의료부문 재진입시 보수교육의 의무화 및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지만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보수교육도 의무화 한다.
특히 면허 또는 자격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면허갱신제도 도입을 오는 2009년 도입목표로 추진하고, 의사인력의 경우 현행 1회 필기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추가하는 2~3단계로 확대 개편된다.
아울러 직종간 업무 영업이 애매해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의료관계 법률의 개편, 보건의료인력의 기능을 재정립한다.
접근성 및 생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검토하고, 공중보건약사제도, 방문물리치료사제도 등의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공공보건소의 최소인력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정원의 합리적 기준강화 및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을 위한 인력을 재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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