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 위헌판결...관련법 개정 추진
- 홍대업
- 2006-05-26 10:39: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시각장애인 생계보장 대책 검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인정에 관한 위헌판결과 관련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존중해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소득보장을 위한 별도 대책마련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법 제61조에는 시& 8228;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만이 안마업무에 종사토록 규정하고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는 특수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과잉금지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
- 2조제대란 피했다…소모품 공급은 숨통, 가격인상은 부담
- 3의료대란 변수에 수액제 시장 요동…중동전쟁 변수 촉각
- 4동구바이오, 수익성 둔화 속 반등 모색…본업 회복 관건
- 5에스티팜, 1년 새 영업익 11배·주가 2배↑…밸류업 모범생으로
- 6HK이노엔, 1Q 영업익 31%…케이캡 건재·수액제 호조
- 7신축건물 노린 '메뚜기 의사' 검찰 송치…약사들 피해
- 8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
- 9"깜깜이 약가개편, 과정 공개하라" 건약 정보공개청구
- 10약정원, '노인 환자의 항콜린성 부담 이해·관리 필요성' 조망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