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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소래담

건강식품 등 수입품목 개정 관리방안 소개

  • 정시욱
  • 2006-05-25 17:29:35
  • 서울청, 영업자 대상 민원설명회 통해 사례중심 교육

서울지방식약청은 25일 수입식품의 지속적인 증가와 새로운 위해요인의 확대 등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식품수입업소 약 130곳이 참여한 가운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또 최초 수입자의 수입신고 관리요령과 식품위해정보사항 등에 대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서울청은 그동안 수입식품 관련 검사현황, 식품군별 체크포인트, 검사 부적합 현황, 수입금지 현황, 최근 수입식품 위해정보 등의 자료를 모아 '수입식품 위해정보모음집'을 발간 배포했다.

청 관계자는 "수입식품 대부분이 최초 서울청을 통해 통관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 수입자를 위한 절차, 검사, 통관방법 등 전문적인 상담 및 처리를 목표로 하는 3S운동(Smile, Speed, Smart)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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