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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체납 병원·약국, 업무정지처분 회귀

  • 홍대업
  • 2006-05-25 10:00:56
  • 건보법 개정안 규개위 통과...2005년 체납 과징금 36억원

병·의원과 약국이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으로 다시 전환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범 개정안이 지난 19일 규제개혁위 심의를 통과했고,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건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이를 체납한 채로 급여를 행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총 누적 과징금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103곳의 요양기관에서 모두 47억3,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미납현황으로는 지난 2003년에는 14곳에서 6억1,000만원을, 2004년 10곳에서 3억4,600만원을, 2005년 67곳에서 36억1,500만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개위는 심사결과 미납기관 및 액수를 감안했을 시 별로 중요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복지부의 자체심사 결과대로 조치하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업무정지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처분이 확정된 후 폐업하고 새로 개설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하는 조항도 처분 회피 의도가 짙은 만큼 복지부의 심사결과대로 조치할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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