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체납 병원·약국, 업무정지처분 회귀
- 홍대업
- 2006-05-25 10:00: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법 개정안 규개위 통과...2005년 체납 과징금 36억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의원과 약국이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으로 다시 전환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범 개정안이 지난 19일 규제개혁위 심의를 통과했고,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건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이를 체납한 채로 급여를 행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총 누적 과징금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103곳의 요양기관에서 모두 47억3,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미납현황으로는 지난 2003년에는 14곳에서 6억1,000만원을, 2004년 10곳에서 3억4,600만원을, 2005년 67곳에서 36억1,500만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개위는 심사결과 미납기관 및 액수를 감안했을 시 별로 중요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복지부의 자체심사 결과대로 조치하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업무정지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처분이 확정된 후 폐업하고 새로 개설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하는 조항도 처분 회피 의도가 짙은 만큼 복지부의 심사결과대로 조치할 것을 의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
- 2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 마무리…한의-약료 협업방향 모색
- 3양천구약, 공무원 등 대상 통합돔봄 약료 설명회
- 4"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5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
- 6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7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8식약처, 노바티스 척수성 근위축증 신약 신속허가 심사 착수
- 9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10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