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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소래담

본인부담보상금·과오납환급금 실시간 지급

  • 최은택
  • 2006-05-23 11:17:23
  • 건보공단, 규제개선 과제 46건 확정...9월부터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요양비와 본인부담액보상금, 과오납환급금 등을 실시간 지급하고, 민원신청시 첨부하는 민원서류의 중복제출을 없애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정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다른 기관과 연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한편,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46종의 개선과제를 확정, 오는 8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관련 민원신청 시 제출했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유공자증,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제출이 폐지된다.

특히 각종 자격관련 민원신청은 현장에서 곧바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5~7일이 소요되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과오납환급금 등을 실시간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최우선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와 관련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전화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4월에 오픈한 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번)와 더불어 국민들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정비를 단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앞서 올해 초 내부 경영혁신 차원에서 ‘불필요한 일 버리기 운동’을 전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업무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혁신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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