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이 느끼는 비대면진료 문제 1순위 '비급여 처방'
- 정흥준
- 2023-08-23 1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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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회원약국 대상 3차 설문조사 결과
- 처방 빈도는 응급피임약→여드름약→탈모약 순
- 비대면 대리처방 다빈도에 보험재정 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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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설문조사는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받은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해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자는 799명으로 집계됐다.
회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것으로 ‘오남용 속성이 있는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 금지’(59.9%)를 꼽았다.
두 번째로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마련이 59.3%를 차지했다. 이는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시 처방전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장 어렵다고 59.5%가 답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어 ‘처방전 내 비대면진료 처방코드 부여’ 31.7%, ‘소아·공휴일·야간·토요가산 중복 적용’ 24%, ‘초진 및 재진환자 구분 코드 부여’ 22.8% 등의 순으로 조속히 개선해야 될 문제로 지적했다.
처방전 진위 여부 못지않게 비대면진료 대상자 구분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약국에서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설문에서 응답약국의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으로 집계돼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외에도 약국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시범사업 대상자인지 확인 어려움’ 57.1%, ‘환자본인확인 및 조제기록부 기록 등 행정업무 가중’ 39.9%, ‘비대면진료 대상이 아닌 처방전일 때 조제 거절’ 38.4% 등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회원 설문조사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 대리처방의 비대면진료 처방 발행 등 부실한 시범사업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까지 받은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시범사업 지침에 위배되는 처방전의 61.9%가 초진환자로 나타났다. 이어 ‘스마트폰앱에 있는 처방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60.8%, ‘처방금지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10.2%,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 4% 등으로 집계됐다.
또 환자가족이 직접 가져오던 대리처방을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가져오는 대리처방 사례가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처 의원 직원이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약국으로 가져오거나(18.8%) 요양원에서 직원이 가져오던 처방전을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팩스로 보내는 경우(6.8%)도 적지 않았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졸속적인 시범사업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재정의 손실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하루속히 응급피임약, 여드름, 탈모 등 비급여의약품의 처방 제한을 강력하게 제한해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가 사설플랫폼들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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