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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적십자' 표장 무단사용땐 과태료

  • 강신국
  • 2006-05-18 12:22:02
  • 적십자사, 약국에 과징금 경고...'흰바탕 붉은십자' 상표보호

상표권이 등록된 적십자 표장
경기 안양의 K약사는 얼마 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약국 간판에서 붉은색 적십자 표장을 때라는 내용이었다.

이 약사는 "적십자 표장을 때지 않으면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적십자사 직원 말에 깜짝 놀랐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적십자 표장을 약국 간판 등에 사용했을 경우 과태료를 물수도 있어 약국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18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는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이 돼 있어 임의대로 사용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적십자사의 표장은 약국의 옥외간판, 조제실 내부, 전면 유리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적십자사 포장이나 유사표장 사용시 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며 "병의원이나 약국을 대상으로 수시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적 분쟁이 야기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적십자도 계도위주의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약국가는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민간기업도 아닌 적십자사가 요양기간을 상대로 너무 무리한 관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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