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27억원 상당 가짜의약품 적발
- 강신국
- 2006-05-16 15:28: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짜상품 특별단속 실시 결과발표...휴대폰 가장 많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6일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가짜상품 수출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짜상품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363건, 4895억원 상당을 적발, 이중 가짜의약품은 2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적발한 품목은 휴대폰(1777억원), 가방류(1194억원), 의류(1096억원), 시계류(349억원), 의약품류(227억원) 등 이었다.
이번 단속을 위해 관세청은 가짜상품별단속본부를 설치해 144개팀 498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을 투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짜상품 추적을 용이하도록 지난해 5월 구축한 밀수동향관리시스템 가동은 물론, 가짜상품 선별시스템(Spider system)을 구축했다"며 "지재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과 양해각서 체결, 상표권자·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3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8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