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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소래담

"향정약 관리실수로 의·약사 전과자 양산"

  • 정시욱
  • 2006-05-16 14:38:47
  • 의약 3단체, 공동 호소문 발표...향정약관리법 제정 촉구

의료용 마약류를 별도 관리하는 법안 발의를 앞둔 시점에서 의·약단체장들이 마약류관리법 중 의료용 향정약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와 규제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의협, 병협, 약사회 등 의약 3단체장은 16일 국회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를 준비중인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현재 마약, 대마와 함께 향정약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리됨에 따라 전문가인 의·약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향정약이 행정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넘어 사법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경미한 재고수량 차이, 보관의무 위반, 기록의무 위반과 같은 사소한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마약사범으로 내몰리고 있는 등 과중한 벌칙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치료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으며, 일선 병의원이나 약국이 행정 감독기관이 아닌 검경 수사당국의 과잉 단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마악 단속에 필요한 공권력을 집중하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약의 유용성이 부당하게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끝으로 "발의되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 현행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정 이용을 통해 질병치료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의약단체 공동호소문

의료용 향정약은 합리적으로 관리·규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마약·대마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리됨에 따라 전문가인 의사· 약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행정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넘어서 사법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며, 경미한 재고수량차이, 보관의무 위반, 기록의무 위반과 같은 사소한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마약사범으로 내몰리고 있는 등 과중한 벌칙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이 범죄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약이나 대마 등과 동일시하는 현행 법률로 인하여 치료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으며, 일선 병의원이나 약국이 행정 감독기관이 아닌 검·경 등 수사당국의 과잉 단속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비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에는 오용을 방지하거나 불법거래를 막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격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공권력을 집중하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유용성이 부당하게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단체는 의원입법(정형근국회의원 대표발의안)으로 발의되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현행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이 합리적으로 관리 ? 규제되고 적정 이용을 통해 질병치료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장동익 대한약사회 회장 원희목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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