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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향정약 형사처벌 중압감서 해방

  • 홍대업
  • 2006-05-13 07:17:29
  • 정형근 의원, 19일께 법안 발의...검경 강경단속 '제동'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의·약사가 드디어 향정약 관리실수로 인한 형사처벌의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바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향정약 관리실수로 인한 처벌조항을 대폭 완화하고, 검경의 무차별 약사감시에 대한 안전판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한 때문.정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의료용 향정약으로 의료적으로 취급하는 도중 발생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한해 식약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식약청장이 고발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식약청의 전속고발제도를 도입, 의료용 향정약에 대한 관리소홀이 마약류관리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되거나 검경의 단속에 노출되는 것을 대폭 완화한 셈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에 향정약관리위원회를 설치, 의약사를 위한 이중의 안전판을 마련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행위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과 고발기준, 과태료처분 기준, 향정약단속원의 자격과 업무집행 방식,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향정약 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관리위원회는 의약계 및 제약업계 위원 4명과 보건의료행정 또는 법무행정 위원 3인,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다만 공익위원 가운데 정신과 전문의를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결과정에서 의약계의 발언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또, 향정약 관리부실에 대한 단속을 위해 식약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의·약사 자격을 가진 자를 단속원으로 임명, 단속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들 단속원은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출입,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요구, 제출된 서류나 물건을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향정약을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 대해 모범관리관의 인증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단속원에 의한 단속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0년 향정약 등이 마약류에 묶이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용 향정약에 대한 관리소홀이 과잉 통제돼 왔다"면서 "결국 이것의 의약품 적정이용마저 침해하고 있어 이같은 법 현실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오는 19일 법안 발의를 목표로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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