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무료 포탈사업 중단 손배소 추진
- 정웅종
- 2006-05-16 08: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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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통해 불수용 재천명..."국회에 국감요청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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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세대진료비전자청구사업 추진을 중단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보에 대해 의약단체들이 수용불가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또, 무료 포탈사업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4명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정부기관과 KT의 독점적 계약과 일방적 요금 결정으로 인한 최대피해자인 일선 요양기관이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청구수단 보장에 대한 법 집행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독점적 통신계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자정보가 KT에 의해 수집되어 정보유출의 위험이 있고 이는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은 이어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현 상황을 유지하고 계속 기존 EDI방식만을 고수하려는 정부기관과 KT의 의도는 명백한 국민 정보인권 침해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 기본권인 정보인권 보호 의무를 포기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추진중인 정부의 'EHR사업'과 '국민건강정보촉진및정보보호법'에 협조할 수 없음"을 밝히고 국무총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산하 e-Health 전문위원회 불참을 표명했다.
아울러 정보이사 일동은 "보건의료전자청구시스템의 발전과 회원보호를 위하여 의약단체 공동 인터넷 Portal 청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국가 전자청구시스템 독점에 대한 폐단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KT가 심평원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와의 'WEB-EDI' 계약 체결을 이유로 XML-Portal 청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중지를 심평원에 요청, 법률적 검토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심평원이 사업 중단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갑작스러운 차세대진료비전자청구사업 (인터넷 Portal 전자청구시스템사업) 추진 중단의 일방적 통보에 대하여, 모든 청구수단의 보장을 촉구하는 의약단체 정보이사 공동성명 발표이후, 법 개정 주체인 정부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을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보통신의 미래가 실종되고 있음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다 음 - 1. 정부기관과 KT간의 독점적 계약과 일방적 요금 결정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인 일선 요양기관이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온 바, 의약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청구수단 보장에 대한 법 개정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독점적 통신계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2. 국민 개개인의 민감한 의약 건강 정보가 민간기관인 KT에 의해 수집 중계되어 환자 진료정보 유출을 통한 국민 정보인권 침해의 극심한 위험성과 사회적 혼란 발생 위험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현 상황을 유지하고 계속 기존 EDI방식만을 고수하려는 정부기관과 KT의 의도는 명백한 국민 정보인권 침해임을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 기본권인 정보인권 보호 의무를 포기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추진중인 정부의 ‘EHR사업’과 ‘국민건강정보촉진및정보보호법’에 협조 할 수 없으며 국무총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e -Health 전문위원회에 불참을 표명한다. 3. 우리 정보이사 일동은 보건의료전자청구시스템의 발전과 회원보호를 위하여 의약단체 공동 인터넷 Portal 청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4. 우리는 국가 전자청구시스템 독점에 대한 폐단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동 사안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요청한다. 2006. 5.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김주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박규현 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안효수 대한약사회 정보이사 장동헌
의약단체 정보이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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