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불용재고약 해소 위한 포석"
- 홍대업
- 2006-05-12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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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병원회, 약사회 맹비판..병원 외래조제 허용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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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약사회의 화해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확대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주목된다.
경기도 병원회는 지난 11일 ‘제47차 정기총회 토의사항’에서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 및 의료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병원회는 특히 “약사회가 불용재고약 처리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성분명 처방도입의 명분을 쌓고 대체조제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국민 건강권 침해 ▲의료의 질 저하 ▲의사의 진료권 침해 등을 반대이유로 꼽았다.
경기도 병원회는 “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만큼 환자 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의사의 처방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병원회는 이와 함께 의약분업 이후 병원내 원내조제실 폐쇄와 관련 분업 재평가를 거쳐 병원에서의 외래조제가 다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도 병원회는 “병원내에 약사가 상주하고 있는데도 병원의 외래조제실을 폐쇄한 것은 내원 환자의 불편함은 물론 환자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병협 본회에 이같이 건의했다.
경기도 병원회는 이어 “지난 2000년부터 시행돼오 의약분업제도의 재평가 작업을 거쳐 약사가 상주하는 병원에서의 외래조제 허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향후 성분명처방에 대한 추진대책을 통해 “이미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의협과 공조, 해당부처에 건의했다”면서 “관련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대처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병협은 또 “병원외래 조제실 허용과 그 선택은 환자에게 맡길 것을 정부와 국회에 이미 건의했다”면서 “앞으로 의료기관의 외래조제가 가능하도록 건의하는 대책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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