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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품목, 환자요구시 처방조제 보상

  • 홍대업
  • 2006-05-12 06:50:28
  • 복지부, 민원에 답변...처방전 수정 변경후 다시 조제

생동조작 의약품을 복용해온 환자는 이미 조제받은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을 수정·변경한 후 약국에서 다시 조제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되는 진료비와 기존에 조제받은 의약품의 반납분 만큼의 비용은 무료다.

복지부는 최근 생동조작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해온 K모씨와 J모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먼저 이번 사태와 관련 식약청에서 이미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 해당 의약품을 조제받은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10개 생동조작품목 가운데 일부를 소지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당초 처방받은 병·의원을 방문, 처방전을 수정·변경한 뒤 조제받은 약국에서 기존 의약품을 반납하고 다시 조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 수정·변경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한 병원 진료비나 약국에서 반납분 만큼의 약값은 지불하지 않다도 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생동조작품목과 관련 환자가 이미 지불한 약값에 대해서는 개별소송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골다공증 치료제인 아렌드정70mg(환인제약)을 복용하고 있던 K씨는 지난 4일 복용을 중단한 약의 잔여분을 반납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과 새로운 약으로 처방받기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할 경우 진료비 납부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역시 골다공증 치료제인 포사네트정을 구입, 복용해온 J씨는 지난 5일 이미 복용한 환자의 약값도 환불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통해 생동조작된 품목에 지급된 인센티브 형식의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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