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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약사 공직진출, 7급→5급 상향조정

  • 정웅종
  • 2006-05-12 06:34:33
  •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 학제개편시 관련법 개정 필요

약대 6년제로 학제개편되면 이에 따른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년제 약사의 사회적 지위도 동반상승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는 11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약학대학 6년제 준비와 추진과제' 워크숍에서 이 같은 학제개편에 따른 제도적 변화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교육부 관련법에서는 대학설치 기준령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약대 4년제가 자연계열에 포함됐던 것이 6년제로 개편되면 약학계열 혹은 의치약계열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또 "전문대학원 전환시 학위명칭 조정과 약학사-PharmD-Ph.D로의 복합 학위과정 설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속약국, 부속공장, 부속병원 등 현장실습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실습장 설치령 및 운영도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밖에 인턴제도 도입 및 약학대학 평가인증 법적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기관 공무원 채용 및 처우제도 등 사회적 지위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가 밝힌 제도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보건소와 공공기관의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남학생의 병역문제, 정부기관 채용시 직급 및 급여체계 변화 등이다.

특히, 4년제 약사가 정부기관에 입사할 경우 현재 7급(주무관)에서 5급(사무관)으로 상승된다. 직급상승에 따른 보수체계도 높아질 전망이다.

병역문제도 의사들의 군의관 체계와 유사하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병역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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