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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개편-요양보호사제 도입 추진

  • 홍대업
  • 2006-05-11 11:10:54
  • 복지부, 노인복지법 개정안 마련...이달중 입법예고

복지부가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편하고 요양보호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료구분을 폐지, 시설장은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시할 수 있고 고객은 서비스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해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노인복지시설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그룹홈제도를 도입하고,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을 양성화 나간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치매노인 보호& 8228;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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