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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종소세, "이것만은 빠뜨리면 안돼요"

  • 신화준·박유나
  • 2006-05-11 07:24:03
  • 김응일 약사 강좌...'기장등록'이 최고의 절세테크

강의 중인 김응일 약사
일선 약국들은 5월 한달 동안 전년도 종합소득에 관한 세금을 신고& 183;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라 2005년 귀속분(2005.1.1∼12.31) 종합소득세(1기, 2기 부가세확정신고서상 매약+조제) 신고에서는 세율이 1%P인하되고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등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약국가에서는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세무도우미 김응일(대전 다사랑약국, 서한세무법인 고문) 약사는 10일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약국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개최하고, 이번 종소세 신고부터 바뀐 세법들과 약사들이 꼭 챙겨야할 절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번 강좌는 다소 늦은 밤시간대에 열렸지만, 100여명의 개국약사가 참여하는 등 절세 방안에 대한 약국가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김응일 약사는 강좌에 앞서 "약 95%의 약국에서 세무사들에게 약국세무 일체를 의뢰하고 있지만 이를 100%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세금은 100만원 내는데 세무사에게 150만원을 지불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약국세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약사는 세무사는 세무업무의 '머슴'이라고 비유하며, "머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약사가 먼저 세무업무에 관한 기본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세무사 활용론'을 강조했다.

김 약사의 강의 중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절세방안 몇 가지를 살펴본다.

"기장 등록이 최고의 절세테크"

연간 총매출이 3억원 미만인 약국의 경우 기장 등록만 해도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산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무기장사업자들의 경우 별도로 20%의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약국의 경우 연매출 3억 미만)가 기장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10%만큼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100여명의 개국약사들이 강의에 참여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업자일수록 기장을 해서 신고하는 것이 일률적인 경비율이 적용되는 무기장사업자에 비해 세금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약국이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10%의 추가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고 세무사에게 기장등록을 맡긴 약국의 종소세 산출금액이 100만원이라면 기장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으로 총 결정세액은 20%감면된 80만원이 된다.

김 약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경우 전년도 5%에서 10%로 상향조정 됐다"면서 "자연 기장업무를 맡긴 세무사무소에 이를 꼭 확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득공제 항목은 꼼꼼히 체크해야"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적공제는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다.

기본적으로 1인당 1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장애자, 노인(경로우대자), 부녀자 등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자 공제를 받은 장애인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 환자'라고 명시되어 가족 중(부양가족 공제대상)에 암환자가 있을 경우에도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 공제의 경우 65세 이상은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개국약사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여약사의 경우 부녀자 세대주 공제도 눈여겨 봐야 한다.

약국운영자(사업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5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미혼의 처녀 약사들도 요건(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약국운영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즉 남편이 있는 기혼여성은 종전의 일명 '맞벌이 공제'에 해당돼 세대주 여부와 남편의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5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홀로 된 장애인 여약사가 부양가족을 거느린 세대주일 경우 장애인+부녀자 세대주로 추가공제사유는 총 2건이며 합계 금액은 250만원이다.

이밖에 약국에서 주목해야 할 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이나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돈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빼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연금저축공제는 당해연도의 적립액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최고 240만원까지 가능하다.

김 약사는 "연금저축은 이율은 낮지만 소득공제계산법에 의해 240만원의 약 6배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매출에서 빼주는 것으로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의 하나"라며 "월 20만원 정도를 납부할 여유가 있다면 당장 가입해 내년부터는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부가세 신고는 약사 스스로"

대부분 약국의 경우 세무사에게 약국세무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무사에게 업무를 맡기느냐가 절세의 관건이다.

약국세무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매약과 조제가 혼재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세무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사를 선정했다면 부가세& 183;소득세신고대행, 인건비보고, 주민세환부청구, 수정& 183;정정신고, 세무조사시 입회 등 각종 세무 A/S 대행범위를 수임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계약해야 한다.

약사는 또 양질의 세무자료를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세무사가 직접 세무대행을 집행하는지 등에 대한 성실도를 판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용하던 세무사 사무실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철과 세무프로그램파일(더존 파일 등)을 돌려받은 후 새로운 세무사 사무실로 넘겨주거나 직접 기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새로운 세무사 사무실로 자료를 전송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적합한 세무사를 찾기 어렵다면 직접 세무관리를 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김응일 약사는 "부가세 신고 정도는 약사가 직접 실시해 수임료를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무사없이도 세무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간편장부 프로그램은 시중에 6개 정도가 나와있지만 대게 일반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약국세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약사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M2000'과 연동가능한 약국세무 간편장부 프로그램인 '코아팜북'을 개발해 약사들이 직접 세무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코아팜북은 PM2000과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약에 관련된 부분만 약사가 매일 입력한다면 손쉽게 세무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

현재 코아팜북은 약사통신(www.KPCA.c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주변 약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가한 개국약사들은 한목소리로 스스로 약국세무에 관해 너무 무지했다며 앞으로 세무에 관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강의를 수강한 임정례 약사(49, 메디팜장약국)는 "그동안 약사회 쪽에 질의해서 절세방안을 모색했었는데 이번 강의를 듣고 나니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무 분야를 쉽게 설명한 이번 강의가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임 약사는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의뢰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의 강의를 활용하겠다"며 "지난해와 달리 올해 새로 추가된 사항들에 관해 증빙자료 준비도 서둘러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강의내용을 주변 약사들에게도 전파해 세무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전했다. 최태영 약사(36, 메디팜평화당약국)는 "200% 이상 만족스런 강의였다"며 "세무에 대해 약사들이 모른다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는 만족감을 표시했다.

최 약사는 이어 "오늘 강의내용을 토대로 질문지를 제작해 지역 약사회원들에게 배포해 각자의 세무사들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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