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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포지티브, 경제성평가 필수항목 아니다"

  • 최은택
  • 2006-05-10 06:59:22
  • 심평원, 평가지침 사실상 확정...상반기 제약 대상 설명회

심평원이 준비해온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16개 항목의 지침 안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란 것.

심평원 측은 "지난 2월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워크숍에서 평가지침을 사실상 확정했고, 서식과 작성요령, 체크리스트 등 세부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이 예고된 9월 이전에 준비과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세부초안이 마련되면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최종적인 추인절차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김보연 실장은 "최근 1년 동안 신약을 등재시켰던 제약사들의 경우 이미 부분적으로 경제성평가와 관련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른 제약사들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제약사들이 작년에 배포된 지침안에 대해 이해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다"면서 "경제성평가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세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그러나 "이미 등재된 의약품보다 더 높은 가격을 얻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성을 제약사들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는 점은 경제성평가제 도입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 배은영 의약품경제성평가연구팀장은 "경제성평가지침은 아시아에서는 처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른 나라와 평가지침을 공유하기 위해 영문번역판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배 팀장은 또 "제도도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데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시행되더라도 경제성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항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약물에 비해 개선효과가 비슷하면서 가격을 낮게 산정한 경우 등은 임상적 가치판단만으로도 등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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