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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FTA 연계설 '솔솔'...협상카드?

  • 박찬하
  • 2006-05-10 12:27:54
  • 복지부案 신약약가 겨냥, 협상중 정책변경 등 근거

복지부가 올 9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가 한미FTA를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 제약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통상협상 진행기간 중에는 주요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스탠스틸(Standstill, 규제동결)'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한미FTA를 앞두고 주요 약가정책 변경을 발표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FTA 관련 전문가들은 포지티브 전환이 스탠스틸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FTA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산하기관 A씨는 "보조금 지급 문제로 시작된 스탠스틸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정으로 현재까지는 의약품 쪽에 적용된 사례가 없다"며 "주권의 영역인 약가정책 변경을 스탠스틸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는 힘드나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FTA 협상시점에서 나온 포지티브 도입 발표가 언페어(unfair,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자국법 마저 통상협상에 적용하려드는 '미국'이기 때문에 스탠스틸과 포지티브 도입을 연계시킬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담당공무원 B씨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스탠스틸과 레쳇(Ratchet, 스탠스틸보다 더 엄격) 협정 등은 모두 약가나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계없는 서비스 및 투자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포지티브 도입과 이를 연계시키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포지티브는 그동안 복지부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된 정책인데 반해 한미FTA는 작년말부터 본격화된 것"이라며 "상황이 미묘하게 얽히긴 했지만 협상카드로 보는 것은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업계에서는 포지티브 도입과 FTA의 연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다양한 전망들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 FTA 정책개발 담당 C씨는 "복지부 발표 이후 미국대사관이 곧바로 철회요청을 했을 정도로 포지티브의 속 내용이 외자사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인하 등 신약을 겨냥한 약가정책이 다목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D씨는 "스탠스틸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국가간 외교관계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새 입법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관례에 대한 부정을 정책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복지부의 포지티브 도입 선언이 오히려 미국측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해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FTA 업무담당인 E씨는 "미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포지티브 제도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미국쪽의 다른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가 미국의 FTA 협상을 도와준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용어해설-스탠스틸(Standstill)|

▲GATT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무역제한조치를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냄.

▲최초 보조금 분야에서 제기됐으나 이후 회원국간 새로운 무역제한조치가 확산되면서 모든 무역분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음.

▲1982년 GATT 각료선언은 스탠스틸을 'GATT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유지하거나 도입하지 않으며 국제무역을 제한 또는 왜곡하는 조치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무'로 명확히 정의함.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현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Preventing deterioration of an existing situation)"으로 폭넓게 정의.

▲86년 우루과이라운드 GATT 각료회의 "협상기간 중 스탠스틸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약속이 참가국간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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