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분야 득보다 실이 많아"
- 홍대업
- 2006-05-08 12: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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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이의경 박사, 핵심이슈 분석...양국 이익균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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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이 의약품 분야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8일 ‘한미 FTA 보험의약품 분야 현안’이란 자료에서 4대 예상이슈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요인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측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약 등재 및 약가 결정 ▲급여기준 설정 ▲혁신적 신약의 분류 ▲실거래가에 의한 가격인하 등을 우리 정부가 수용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이 박사는 지적했다.
혁신적 신약의 범위 확대로 인한 약가 인상과 급여범위 완화에 따른 사용량 증가, 특허 및 인허가 제도와 관련된 제네릭의 시장진입 지연,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 점유율 증가 등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의미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외국 개발 신약의 국내 도입 증가로 고가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향상되지만, 고액의 부담을 실제 질병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일부에 국한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네릭 등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의 도입이 지연돼 이에 대한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내 제약산업과 관련 특허약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제네릭 제품의 도입 지연으로 시장 경쟁여건이 악화될 소지가 있고,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 독점력 강화로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기업의 생존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이 박사는 분석했다.
다만, 연구개발 유인 등 품질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수 있고, 향후 GMP 상호인증 및 제네릭의 미국 허가절차 노력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은 물론 유럽 및 아시아 등 타지역 수출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제도 운영측면에서는 보험약의 급여 및 가격 결정과정에서 정부측의 협상력이 저하되고, 국민에게 필수의약품 제공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인프라 구축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의약품 관련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해 과거 제약사와 병의원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이 박사는 한미 FTA 협상에 앞서 정부와 기업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동노력과 보건의료부문 내 양국간 이익균형의 고려, 국내 제약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아젠다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한미 FTA 일괄 타결을 위해 경제논리에 의해 건강보험제도가 양보대상으로 선정, 희생돼서는 안된다”면서 “보건의료 부문에서 양국간 이익이 균형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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