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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유효기한 경과 향정약 일괄폐기

  • 정시욱
  • 2006-05-07 19:32:23
  •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리스트 등 제출해야

부천시약사회(회장 이진희)는 오는 20일까지 약사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상반기 유효기한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일괄 폐기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은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 유효기한경과 의약품 리스트를 양식에 맞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 의약품은 2006년 5월 25일자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향정신성의약품이며 허가번호는 약국 개설등록증 상단에 있는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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