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들, 공정경쟁규약 독자행보
- 박찬하
- 2006-05-08 0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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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공정위 승인, '제약협-KRPIA' 이중규제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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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의 표시광고 자율규약은 현재 폐기상태며 약사법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2001년 12월 개정된 협회 규약이 운영되고 있어 이중규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제약협회와 KRPIA에 이중으로 가입된 회원사는 10여곳으로 이들은 원칙적으로 협회와 KRPIA 자율규약의 적용을 동시에 받게 된다.
그러나 KRPIA가 자율규약을 별도로 승인받은 것은 그동안 계속해 온 독자노선 행보의 일단을 표면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국적사끼리의 결속과 이를 통한 목소리 키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을 업계 관계자들은 내놓고 있다.
올해들어 KRPIA는 한국연구제약협회로의 명칭변경과 대외홍보 강화 움직임을 두드러지게 보인데다 한미FTA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내업계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국내업계 홍보담당인 J과장은 "보건의료계의 공통협약인 보건의료투명사회협약이 현재 논의중인 마당에 KRPIA가 독자협약을 마련한 것은 통합안을 지향하는 경향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다국적사들이 국내업체들을 겨냥해 주장한 유통부조리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종의 액세서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서는 KRPIA의 독자행보에 대응해 제약협회가 이들을 회원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견제약업체 대표이사인 K씨는 "국내업체와 다국적사가 협회 회원사로 같이 인정받으면서 양측의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협회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경향이 있다"며 "연구활동도 하고 생산활동도 하는 정상적인 기업형태라면 모르겠지만 단순 판매조직에 불과한 다국적사들을 협회가 껴안고 갈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국내업계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K씨는 "다국적사들이 그동안 본사에 한국시장 정보를 넘겨주는 교두보 역할을 주로 해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라며 "회원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KRPIA의 독자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묶어두고 관리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어쨌든 KRPIA가 최근 드러내고 있는 독자행보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는데는 공통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KRPIA의 공정경쟁규약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에 의해 조직된 학술단체를 인정했고(3조1항) ▲학술대회 참가지원 내역 신고서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한다는 점(8조2항)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1회당 50만원 이내로 명문화한 점(9조4항) ▲위반시 위약금을 최저액 없이 최고액만 규정한 점(17조1항)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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