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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없는 약국에 지급명령서 발송 '파문'

  • 강신국
  • 2006-05-04 07:50:07
  • 대구시약, 부당한 약값정산 요구하는 제약사 색출키로

대구시약사회 제약사 제보 안내문
잔금이 남아 있지 않은 약국에 법원 지급명령서를 발송하는 등 부당하게 약값 정산을 요구하는 제약사가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3일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는 지역 약국들이 일부 제약사의 무리한 약값 정산 요구를 받았다고 보고 유사 부당사례 접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약사회는 미수금이 없는 약국에 법원 지급명령서를 무차별 발송한 K사 사례를 포착, 피해약국이 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약사회가 제시한 부당사례 유형은 약국 방문 없이 전화로 미수금을 정산을 시도하다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서를 발송하는 경우다.

또 제약사가 미수금이 없는데도 법원 지급명령서를 약국에 무작위로 발송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약국 한 곳이 법원 지급명령서를 받자 부당한 처사라며 지급명령서를 보낸 제약사를 시약사회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제약사가 기존 거래 관행을 벗어나 무리한 약값 정산을 요구하고 있어 약국 피해 사례접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상위 20위권의 대형 제약사도 포함돼 있다"며 "약국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대로 시약차원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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