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초고가신약 별도기금 신설 연구, 필요하다
- 이정환
- 2023-08-21 1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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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의 의약품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혁신신약 건보급여를 제한 없이 해주고 싶겠지만 항상 그렇듯 문제는 돈이다.
한정된 건보재정 안에서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비중을 약 23~24% 수준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 건보재정 약 80조원 중 약 20조원을 약제비로 쓰는 가계부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이러니한 건 복지부가 이와 동시에 초고가 신약 건보급여율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놓고 있단 점이다. 더 나아가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겠다는 간판까지 내걸었다.
제한된 건보재정 약제비 조건을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초고가약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도 향상시키겠다는 복지부 계획을 한 발 멀리 떨어져 바라보면 '실현불가능'이란 좌절적 단어만 떠오른다.
복지부의 이런 건보재정 운영 기조가 이어지자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 모두 조바심을 내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제네릭과 개량신약을 캐시카우로 신약개발 R&D 비용을 마련하고 경영을 이어 가고 있는 국내사들은 초고가약 급여를 확대하면서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칫 제네릭이 희생양이 될까 초조해 하고 있다.
속칭 '건드리기 간단한' 제네릭 약가를 대폭 깎아 고가약 급여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저 나름대로 이대로는 혁신신약 건보급여 확대에 좀처럼 탄력이 붙기 어렵고, 시판허가 후 급여때까지 기간이 지연되는 불합리가 반복될 것이란 진단을 내놓는다.
결국 한정된 곳간을 더 크게 키우고 채워야 초고가약 신속급여와 신약 개발 R&D 활성화, 건보 지속가능성 확대란 중첩된 숙제들을 탈 없이 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고가의약품 급여를 타깃으로 별도 기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몇 해째 하고 있다. 국가가 건보재정 외부에서 희귀난치성 치료제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면 재원 볼륨 자체가 커지고 다양해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 21대 국회에서도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 신약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별도 기금을 신설하거나 건보재정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 지적에도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모두 초고가약 별도 기금 신설에 사실상 반대했다.
새로운 특별회계를 설치했을 때 볼 수 있는 효과가 불확실하고, 특정 질환 타깃 기금은 다른 질병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암 등 별도 질환 기금 신설은 재정당국 협의·승인이 필수인 데다가, 별도 기금 신설이 효율적인지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와 복지부 말 대로라면 별도 기금이 실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다고 한정된 건보재정이 늘어날리 만무하며, 중증질환 신속급여가 실현될 수 있을 리 없다.
정부는 국회 지적에 따라 별도 기금 마련을 통한 초고가약 급여확대가 실제로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전문가 논의와 연구부터 시작해야 한다.
별도 기금을 운영하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촘촘히 분석하고 이를 본따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모델을 발굴해 도입 시 효과분석에 나서야 한다.
전·현 정부 간 비교를 할 사안은 아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권덕철 전 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김민식 전 보좌관은 초고가약 기금화 방안에 대해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약값이 터무니 없이 비싼 신약 건보급여에 필요한 돈을 국가와 민간, 제약사가 함께 기금으로 마련하는 방편을 고민할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보건·복지 정책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연히 중증질환 치료제 건보급여 확대도 해당 정책 코어 한 켠에 자리잡고 있다. 고가 중증질환약 별도 기금 신설로 건보재정에 치중된 무게중심을 분산시켰을 때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약 환자 접근성 향상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연구해 정책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 건보당국이 늦추지 않고 당장 해야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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