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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험약값 인하' 요구 거세질듯

  • 최은택
  • 2006-05-04 07:33:50
  • 복지부, 가입자 조정신청 수용...약값 인하요인 다각화

특허만료약 자동인하-예상사용량 가격 반영 가입자 조정신청 품목...조기 적용 여부 주목

복지부가 3일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중에는 보험약제 상한금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상한가 자동인하와 사용량·가격연동제 등 약가인하 요인이 실거래가 사후관리, 정기 약가재평가 외에 더욱 확대된다는 얘기다.

특히 가입자가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재협상을 통해 보험약가를 조정한다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제도 시행초기 상한금액 인하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높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약제 상한금액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퍼스트제네릭’이 리스트에 진입하는 경우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을 조정하고, 복제약 가격산정과도 연동시킨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종전에는 ‘퍼스트제네릭’의 약값이 오리지널의 80%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오리지널 약가인하는 물론이고 ‘퍼스트제네릭’의 가격도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또 보험등재 당시 예상사용량을 정해 놓고, 사용량이 예상치를 넘어선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약값을 낮추고, 적응증 추가 등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품목도 약값인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강세상, 혈압강하제 411품목 약값인하 요구

이와 함께 가입자들이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보험자(공단)가 제약사와 재협상을 실시, 보험약가를 조정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가입자의 요구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혈압강하제 53개 성분 411품목에 대한 약값인하를 이미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여서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이전에 조기 적용될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출한 상한가 조정신청 건을 심평원에 넘겼으며, 실무선에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조정신청 품목이 약가산정 방식에 따라 약값격차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가격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의 사후관리 강화방침이 발표됐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기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주목되는 점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혈압강하제를 시작으로 약값인하 요구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

건강세상 김준현 팀장은 이와 관련 "동일성분내에 약효와 안전성이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 의약품들의 가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가격차가 큰 품목부터 조정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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