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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9월 전면개편...약가협상은 공단

  • 홍대업
  • 2006-05-03 11:31:52
  • 포지티브 리스트서 미생산약·일반약복합제 등 우선 제외

|복지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시스템이 오는 9월 전격 도입되고, 신약의 등재여부 및 약가협상권을 공단이 갖게 된다.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29.2%에서 24%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공단, 신약 등재여부 판단...약가협상권도 부여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 등 종합평가를 거쳐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간 가격협상을 통해 등재여부 및 상한가격을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 오는 9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네릭의 경우는 협상된 신약가격의 일정비율을 적용해 산정키로 했으며, 기 등재품목은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인정하되 순차적으로 등재목록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미생산 품목 4,500여품목과 900여개에 이르는 복합제 일반약, 품질 미확보 품목 등에 대해서는 우선 제외키로 했다.

특허만료약, 사용량 초과의약품 등 협상 통해 약가재조정

또, 나머지 등재의약품 가운데 특허만료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보험약가를 재조정하고, 대체가능 약제간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등재목록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공단이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의약품은 등재시 객관적 기준에 의해 예상사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된 품목과 적응증 추가 등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가입자 등이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재조정토록 했다.

다만 현재 보험적용 의무신청을 제약업체의 자율신청으로 변경하되, 제약회사가 등재신청을 하지 않는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제약단체로 구성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을 통해 등재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예상 사용량이나 환자수가 적은 경우, 기 등재품목과 개선된 정도가 유사하면서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등 간이경제성평가로 대체할 방침이다.

유 장관 "이해관계자 참여가 제도 성패의 열쇠"...협조체계 구성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제도의 성패가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고 판단,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약제비 절감을 위한 공단과 의료계간 협의체 구성, 처방행태 변화를 위한 인세티브 지급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유시민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의약품의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관리하는데 부족했던 것을 인정한다”면서 “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보강하기 위한 종합적인 약제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가입자를 대리해 비용을 지불하는 공단의 구매력을 보장해 보험약가를 적정 관리하고,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특히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성패여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면서 “국내외 제약사는 물론, 의료기관 대표와 종사자 등과 의견교환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을 위해 복지부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복지부내 관련본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의료계와 공단, 심사평가원 등과 합동협의체를 구성해 처방행태 개선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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