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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태반, 산모 동의 전제돼야 의약품 활용"

  • 홍대업
  • 2006-05-02 11:58:22
  • 박재완 의원, 태반이용관리법안 발의...태반매매도 금지

식약청의 지침과는 별개로 앞으로 태반을 의약품으로 활용할 경우 산모나 보호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태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태반은 산모나 그 보호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약품 원료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해 태반을 의약품의 원료 이외에 활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제화했다.

이와 함께 태반의 매매 자체도 금지했고, 역시 이를 위반해 태반을 공급하거나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정법 발의 취지와 관련 “태반의 안전성을 검사, 확인하도록 하는 등 태반의 기증과 공급,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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