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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 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별도 관리"

  • 홍대업
  • 2005-12-13 18:24:33
  • 국회 입법공청회서 논란..."감염성폐기물 취급해선 안돼"

현재 #감염성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태반을 의약품원료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최안나 정보통신이사는 13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주최한 ‘태반·제대혈 관리활용과 연구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 이사는 “현재 태반이 감염성폐기물로 관리되고 있고, 산모나 친권자의 요구로 태반이 밀매되거나 불법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칫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관리하도록 별도의 법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탁틴맘의 김유자 기획실장도 “태반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면서 “일각에서는 태반을 의료법에 규정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각각의 활용도가 다른 만큼 단독 법률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8일 식약청이 발표한 태반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도 “태반은 현재 의약품 76억원 등 연간 총 120억원 규모의 시장이며, 앞으로 더욱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제정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산지법률사무소의 이동필 변호사는 “현행 관련법에는 태반과 제대혈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서 “태반과 제대혈을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법을 먼저 제정한 뒤 의약품으로 사용될 경우는 의료법에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각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식약청 홍순욱 생물의약품팀장은 지난 8일 발표한 태반 관리방안에 대해 언급한 뒤 “4가지 방안으로도 태반제제를 생물학적제제로 재분류하는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굳이 재분류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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